대법원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528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기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필요한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상환(주심) 박상옥 노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