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