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두4460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9. 13.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조재연(주심) 박상옥 노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