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9다2388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15조의2 본문에 의하면, 근로자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호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 제2항에 따른 임금․재해보상금․퇴직금 등 채권(이하 통칭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고 그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였는데,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배당금을 직 접 수령하여 변제받을 수는 없다는(다만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된다) 의미로 보아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우선변제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참조).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최우선임금채권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위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배당금을 대신 수령하게 된 이 사건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가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우선변제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배당이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조재연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