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0. 3. 2. 선고 2020도3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인한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이동원(주심) 민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