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90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안철상(주심) 박상옥 노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