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두479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20두479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상고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지 담당변호사 임정수, 최봉기피고,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강영구, 권두섭, 김성진, 김세희, 김하경, 서희원 , 신선아, 신인수, 조민지, 하태승, 김태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정영원, 김현임, 백국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61610 판결 판결선고 2024. 5.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 중 경비업무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한 후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피고보조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과 이유불비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