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원심 별지 2. 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1. 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 2, 3, 5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심리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원고들의 근로자성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원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미지급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②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③ 원심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액에 따라 다시 계산된 원심 별지 2. 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이하 '퇴직금'이라고 한다)이 미지급 퇴직금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원심 별지 2. 목록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이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라고 한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된 이상, 피고로서는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1. 1. 14.까지는 미지급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중 주문 기재 부분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미지급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지연손해금으로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1. 1. 1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금액에 한하여 인용할 것인데,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용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천대엽(주심) 조재연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