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99099 판결

202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고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규범력을 가진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전제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신의칙 위반 항변과 추가사납금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근무행태 및 운행시간,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소정근로시간, 신의성실의 원칙, 착오, 일부무효, 계약의 보충적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이흥구(주심) 노정희 오석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