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1도150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21도150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 상고인 | 피고인 |
| 변호인 | 변호사 이제호, 배현태, 이도형, 류지선, 서승모 |
|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노2151 판결 |
| 판결선고 | 2021. 4. 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생리현상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 및 죄수, 정당행위 및 의무의 충돌, 기대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이동원(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