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 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및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도급 사업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위반죄의 고의, 구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위반죄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박정화 노태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