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두32996 판결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조재연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