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A, B, C,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 B, C, D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원고들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① I에서 원고들과 함께 근무한 정규직근로자 소장 L, 팀장 M, N(이하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② 참가인이 운영하는 부산 지하철 4호선 소속 차량부 및 전기부 근로자들(이하 ’부산 지하철 근로자‘라 한다)과 달리 원고들에게는 상여수당 차액분<각주1>, 기술수당, 가족수당, 업무지원수당, 가계보조비, 직급보조비, 선택적 복지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각주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인정사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부로 편입된 ‘과업내용서’는 과업대상, 주요 과업내용, 유지관리인력의 확보 및 관리, 투입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6.3 현장대리인이 부재시(공휴일, 휴가, 야간 등)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2등급 이
상 기술자로 대리인을 지정하여 유지관리 및 정비보수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과업내용에 투입한 인력 60여 명 중 정규직근로자는 2~3명(이 사건 정규직근로자)이고 나머지는 원고들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2014. 1. 1.부터 2017. 1. 13. 사이에 참가인의 H 현장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다. 원고들의 입사일, 직책, 주업무, 근무형태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참가인이 2017. 2. 22.자로 작성하여 G공사에 제출한 용역수행계획서(을가 제2호증)에는 다음 도식과 같은 용역수행 조직도가 들어 있다<각주3>. 이 조직도는 R 개장에 맞춰 증설된 H 운영을 준비하기 위한 인수팀이 구성된 시기의 조직도인데, 괄호 안에 ‘정규직’이라는 기재 없이 이름만 표시된 사람은 원고들이고, 정규직 L, M은 원고들에 의해 비교대상 근로자로 지목된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이다. 팀장 1명 신호·통신 3명 (정규직 M) (T, U)
위 조직도 중 소장, 운영팀, 인수팀, 분야담당이 모여 ‘H 운영팀’을 구성하고, A조, B조, C조가 모여 ‘운영ㆍ유지보수팀’을 구성하는데, 각 팀의 구성 및 근무방식, 업무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작성한 세부 업무분장표 중 ‘H 운영팀’의 업무분장표 변동 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각주4>
별지2 표에 기재된 것 외에 2016. 4. 1.자 업무분장표(을나 제56호증)도 있으나, 이 당시에 변경된 부분은 차장 BF의 담당업무가 전부 삭제되고, 사원 BH의 담당업무에 ‘용역수행계획 및 기성관련 업무’가 추가되었던 것이 전부이다. 이 때 삭제되었던 차장 BF의 담당업무는 2017. 1. 10.자로 차장 BG(기간제)의 담당업무가 되었고, 사원 BH의 위 ‘용역수행계획 및 기성관련 업무’는 2017. 1. 10.자로 ‘기성 관련 업무’로 변경되었다.
한편 ‘운영․유지보수팀’의 세부 업무분장표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2015. 12경에는 각 조당 12명(차장 1명, 과장 3명, 대리 3명, 사원 5명)으로, 2017. 2.경에는 각 조당 16명(차장 1명, 과장 3명, 대리 3명, 사원 9명)으로 구성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7, 12 내지 14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5, 9, 56, 90, 9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쟁점은, 첫째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 및 부산 지하철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둘째 원고들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및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ㆍ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A, B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8, 21호증, 을나 제6, 7, 8, 22, 34, 42, 59, 8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L, N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 B은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할 때 그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를 원고 A, B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A, B은 운영ㆍ유지보수팀의 차장(조장)으로서 3조 2교대로 주·야간에 근무하며 보조관제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부수적으로 각 분야별 업무 조정, 해당 조원에 대한 지휘·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반면, ① 정규직근로자 L는 현장소장이자 H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되어 H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이 사건 용역계약의 과업내용서가 규정한 현장대리인의 업무는, 인원관리․현장관리 및 과업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종업원에 대한 복무규율의 유지, 계약업무이행에 관한 G공사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작업계획 및 이행실적에 대한 확인 및 협의,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된 G공사의 요청사항 등이다), ② 정규직근로자 N은 2016. 11.경까지 H 운영팀의 운영팀장으로서 현장소장의 위 총괄업무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신호·통신 기술지원 및 관리, 용역수행계약 및 기성 관련 업무, 서비스수준 평가검증 제도(O)·서비스평가형 성과공유제(P) 지표 및 성과관리 총괄, 예산편성 및 계약업무, 지시사항, 회의, 기록물 및 보안 관련 업무 등을 주업무로 수행하였으며, ③ 정규직근로자 M은 2016. 11.경까지 H 운영팀의 기술팀장으로서 현장소장의 위 총괄 업무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기계·차량, 전기·승강장안전문(PSD) 기술지원 및 관리, O·P 지표 및 성과관리 지원, 물품수급관리계획 및 실적관리, 교육 및 비상대응훈련 계획수립 및 실적관리, 기술자립화, 운영효율화 및 성능개선 관리, BE(경량전철 제작사) 기술협의 및 지원 업무, 매뉴얼, 도면 등 도서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 11.경 이후에는 H 운영팀의 팀장으로서 위 업무 외에 H 장애처리 및 훈련 관련 업무, N 팀장이 담당하던 O·P 지표 및 성과관리 총괄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와 원고 A, B은 그 주된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는 원고 A, B과 달리 모두 주간에만 근무하였다는 점에서 업무수행 형태에도 큰 차이가 있다.
원고 A, B은 야간 및 휴일에 L 현장소장의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운영ㆍ유지보수팀 조장의 업무분장에 ‘휴일 및 야간 근무 시 소장 업무 대행’을 넣은 이유는 현장대리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즉시 현장소장에게 상황보고를 하고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1차적인 대응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러한 보조적인 역할에서 더 나아가 현장소장의 상시적인 업무 전반을 조장들이 대신 수행하여 왔다거나 현장소장의 의사결정 권한(결재권)을 조장들이 대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업무분장표의 위와 같은 기재 내용 및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과업내용서와 특수조건 중 현장대리인의 대리인 또는 대행자 지정에 관한 규정들의 내용만으로 원고 A, B과 L 현장소장 사이에 상호간 업무를 대체하는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과업내용서에 의하면 현장대리인의 경우 관리능력 및 기술능력을 보유한 1등급 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현장대리인 부재 시에는 2등급 이상의 기술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현장소장에게 요구되는 역량 및 기술등급도 그 업무대행자에게 요구되는 것과 다르다. (라) 2017. 5. 20. 새벽 인천 현장에 감전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야간근무 중이었던 원고 B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조차 받지 아니하였고, L 현장소장만이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이 L 현장소장의 직무와 원고 A, B의 직무는 그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L 현장소장은 물론이고 N, M 팀장도 원고 A, B을 비롯한 운영ㆍ유지보수팀 조장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매년 운영․유지보수팀 조장들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현장소장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 A, B은 ‘업무의 내용과 책임, 권한 등에서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에게 현장소장, 팀장의 보직을 부여하였기 때문이고, H 운영 및 유지보수라는 공동의 목적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내용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만들어진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각자 맡은 업무의 주된 내용과 성격, 책임, 권한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더라도 공동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관계에 있는 이상 다 같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원고 C, D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6, 27호증, 을나 제6, 7, 54, 58, 75 내지 77, 81, 8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L, N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C, D의 경우도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할 때 그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정규직 근로자를 원고 C, D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6. 11.경까지, 원고 C은 H 운영팀의 팀원(차장)으로서 팀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H 전기·PSD 업무, O·P 지표 및 성과관리 지원, 에너지관리 및 H 운영 품질관리, 소관분야 직무교육 및 훈련, 소관분야 매뉴얼 및 기술도서 관리 업무를, 원고 D는 H 운영팀의 팀원(과장)으로서 역시 팀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H 신호·통신 업무, O·P 지표 및 성과관리 지원, 정보보안 관리 업무, 일일 업무일지 등 문서관리, H 장애 현황 및 데이터 관리, 소관분야 직무교육 및 훈련, 소관분야 매뉴얼 및 기술도서 관리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이러한 담당업무를 앞에서 본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의 각 담당업무 내용과 비교하여 보면, 원고 C, D는 중간관리자인 N, M 팀장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업무(원고 C의 ‘전기·PSD 업무’는 M 팀장의 업무 중 ‘기계·차량, 전기·PSD 기술지원 및 관리’ 업무를, ‘O·P 지표 및 성과관리 지원’ 업무는 N 팀장의 업무 중 ‘O·P 지표 및 성과관리 총괄’ 업무를 각 보조하는 업무이고, 원고 D의 ‘H 신호·통신 업무’와 ‘O·P 지표 및 성과관리 지원’ 업무는 N 팀장의 업무 중 ‘신호·통신 기술지원 및 관리’ 및 ‘O·P 지표 및 성과관리 총괄’ 업무를, ‘소관분야 매뉴얼 및 기술도서 관리’ 업무는 M 팀장의 업무 중 ‘매뉴얼, 도면 등 도서관리’ 업무를 각 보조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를 주된 업무로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된 업무의 내용 및 성격, 포괄하는 범위에 있어서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원고 C, D는 자신의 담당업무와 관련한 문서를 기안할 수 있으나, 이를 검토하고 결재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권한은 중간관리자인 N, M 팀장과 총괄책임자인 L 현장소장에게만 있고, 위 원고들에게는 없었다. 이와 같이 원고 C, D와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 사이에는 업무 권한과 책임에서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원고 C, D가 맡고 있는 H 운영팀 팀원에 관해서는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 현장소장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관리능력 및 기술능력을 보유한 1등급 기술자 이상의 자격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원고들이 현장소장 L의 주된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원고들과 L 현장소장 사이에는 상호간 업무대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 C, D와 N, M 팀장 사이에도 상호간 업무대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비록 원고 C, D가 담당하는 행정업무가 N, M 팀장이 총괄하는 업무영역에 속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팀장들의 업무범위가 위 원고들 업무범위보다 훨씬 넓고, 그 업무의 성격, 권한과 책임 범위 등이 모두 다른 만큼, 위 원고들과 팀장들의 담당업무가 모두 행정업무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위 원고들과 팀장 사이의 업무대체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원고 C은 3등급의 중급기술자로서 J 주식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하더라도 경력 7~8년에 불과하고, 원고 D는 6등급 기술자로서 경력 3년에 불과한바, 건설기계기사 및 철도분야 경력 20년 이상의 특급기술자들인 N, M 팀장과는 경력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N 팀장이 2016. 11.경 부산 지하철로 전보된 이후에 2017. 2. 22.자로 업무분장표가 개정되면서,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N 팀장의 담당업무 중 ‘O 지표 및 성과관리 총괄’ 업무는 M 팀장에게, ‘용역계약 및 기성 관련 업무’는 팀원(차장)인 원고 C에게, ‘예산편성 및 계약 업무’와 ‘서무’ 업무는 팀원(행정B)인 원고 S에게, ‘기록물 및 보안 관련 업무’는 팀원(과장)인 원고 D에게 각 이전되었고(업무분장표상 분명하지는 않으나 N 팀장의 나머지 업무는 모두 M 팀장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M 팀장의 담당업무 중 ‘매뉴얼, 도면 등 도서관리 업무’는 원고 D의 담당업무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분장 변화는, 참가인이 H 현장의 조직체계를 1소장 2팀장 체제에서 1소장 1팀장 체제로 축소개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의 팀장 2명이 나누어 맡고 있던 행정업무 중 일부를 팀원들에게 분산시킨 것으로 보이고, 원고 C이나 원고 D가 N 팀장의 업무 전체 또는 M 팀장의 업무 전체를 그대로 승계한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 C, D 등에게 추가된 위 업무들은 N, M 팀장이 담당하던 행정업무 중 일부에 불과하고, 위 추가된 업무들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담당한 주된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에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조직개편 이후에도 신호·통신, 기계·차량, 전기·PSD 3개 분야 전체의 기술지원 및 관리 업무, H 운영팀 및 운영․유지보수팀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 중간관리자 업무는 M 팀장이 혼자서 수행하였고, 여전히 원고 C, D는 M 팀장의 지휘․감독 하에 팀장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분담하였다.
N 팀장이 부산지하철로 전보된 이후인 2017. 1. 10. M 팀장의 업무대행자가 N 팀장에서 원고 C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2팀장 체제에서 1팀장 체제로 축소개편됨으로써 M 팀장을 대체할 수 있는 팀장급 직원이 없어졌기에, N 팀장의 업무 중 일부를 승계한 원고 C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C이 실제로 상급자인 M을 대신하여 팀장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원고들이나 참가인이 제출한 참가인의 내부문서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 C이나 원고 D가 담당자로서 기안한 문서에 대하여 팀장 M이 검토자로서 검토한 후 서명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른 직원이 기안한 문서를 위 원고들이 팀장을 대신하여 검토한 후 서명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으며, 달리 원고 C이나 원고 D가 N 팀장이나 M 팀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들 주장처럼 원고 C, D의 업무와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의 업무가 H 운영 및 유지보수라는 공동의 목적을 수행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그들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그들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A,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H 운영팀에서 서무 업무 또는 차량기지 자재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거나, 2017. 2.경 추가 증설한 H의 운영준비를 위한 인수팀 업무, 운영ㆍ유지보수팀(A조, B조, C조)에서 과장, 대리, 사원의 직책으로 기계/차량ㆍ전기/PSDㆍ신호/통신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행정업무 및 하급자 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던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와는 주된 업무 내용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론은 나머지 원고들이 정규직근로자들과 함께 교육 또는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도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부산 지하철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2행 중 “이에 달리”를 “이와 달리”로, 같은 면 제4행 및 제12행 중 각 “I으로부터”를 “G공사로부터”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11행부터 제21면 표 아래 제10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소결론
결국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 중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한소영 성언주
[별지]
각주1) 정규직근로자들이 받은 상여수당에서 원고들이 받은 성과급 성격의 금품인 격려금 및 서비스 수준 평가검증제도(O, G공사가 실시하는 인센티브제도이다. 이전에는 P라는 명칭의 유사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였다) 평가급을 제외한 금액
각주2) 원고들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때 ‘직무수당, 직책수행비, 학자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변화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서 ‘원고 A, B, C, 소외 K은 직무수당, 직책수행비, 학자보조금을 지급받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각주3) 각 괄호 안 기재 부분은 실제의 용역수행 조직도에는 없으나, 위 용역수행계획서에 들어있는 업무분장표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 및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의 담당 직책을 표시한 것이다.
각주4) 참가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업무분장표 중 2017. 1. 10.자 업무분장표(을나 제91호증의 1)는, 원고 AQ이 B조와 C조에 중복 기재되어 있고 원고 T의 성명이 잘못 표기되어 있는 등 그 기재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워, 별지2 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