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2년 및 그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고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규범력을 가진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전제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고 피고(반소원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과 인상되어야 할 사납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근무행태 및 운행시간,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소정근로시간, 신의성실 원칙, 일부무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