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3400 판결

주문

1.

원고 G에 대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29,276,368원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2021. 11.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 G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G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 G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고,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근로자성 및 계속근로기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한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L, M를 거쳐 피고로 승계되었다고 보아 원고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L 또는 M에 최초 입사한 때부터 통산한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퇴직금으로 원심 판시 별지 청구금액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의 각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제1심은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원심 판시 별지 청구금액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의 각 금액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제1심은 원고 G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 G에게 청구금액 32,184,920원 중 일부인 29,276,368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G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원심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1)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각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 G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에서 원고 G의 청구 중 일부만이 인용된 이상, 피고로서는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 1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1. 5.까지는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가 원고 G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 G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중 주문 제1항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G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G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 G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고,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