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24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 ·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기준규칙'이라고 한다) 제38조, 제39조는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규정하면서 작업계획서에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기준규칙 [별표4]는 굴착작업 시 작성해야 할 작업계획서에 '토사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종업원이자 이 사건 토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현장소장인 피고인 A가 흙막이 지보공 설치를 위한 25m 깊이의 굴착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토 제거작업을 하면서 그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도 지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미지정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규정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박영재(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