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제1항 위반 부분과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심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A이 위 피고인들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들을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가 정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