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637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22두637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진호, 김장훈, 이도형, 조동민
| 피고,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B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2021누7667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2. 23.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오경미(주심) 노태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