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3다22372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보충상고이유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고, 이에 관한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종전 임금협정의 효력이 만료된 후 입사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 대하여도 종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인정 근로일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임금대장에 표시되어 최저 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근로일수에는 ‘인정 근로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원고들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인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잘못된 전제에서 나온 것이어서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 없다.

4.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2019년 임금협정에 대한 보충협약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2019. 9. 이후의 법정 최저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항변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인 경우 원고들에게 추가 사납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충협약의 효력이나 사납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서경환(주심) 노태악 신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