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제1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여금은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피고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금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제2, 3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장의 지급 관행 및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참조).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 중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퇴직급여법의 규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퇴직금규정 등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 서울지점 취업규칙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정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의미하고, 취업규칙상 평균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노사 간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른 누진제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평균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노사 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의 각 요소들에 대한 노사 간 합의의 내용이, 일부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는 불리한 것일 경우에,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일부 요소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일부 요소에는 합의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대로 취사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의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평균임금의 해석, 근로기준법상 최소기준의 원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오석준 이숙연 이흥구(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