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8357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특별퇴직금 지급 요건인 원고들의 권고사직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특별퇴직금 조항이 일부 상이한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 특별퇴직금 지급요건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특별퇴직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