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모두 강행규정인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2007년 단체협약은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특례조항이 피고가 소재한 대구광역시 지역에 시행된 2009. 7. 1. 이후에도 2011년 단체협약에 이르기까지 그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2013년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40분을 단축하였을 뿐 2015년 단체협약에서도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변동이 없었다. 결국 2017년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10년 동안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은 총 40분에 불과하다.
게다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2013년 단체협약의 경우에도 거기에 첨부된 ‘운전기사 임금 기준표’에 기재된 비교대상임금 합계액 949,110원을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으로 나눈 금액이 2013년의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보다도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2013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 법정 최저임금이 매년 상승하였는데도 2013년 외에는 2017년 단체협약 체결 전까지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바도 없다.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정도 및 시기,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2013년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40분 단축한 것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부가 탈법행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 2015년 단체협약까지는 탈법행위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2017년 및 그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이 사건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모두 무효로 보아 2011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피고가 망 A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노정희 오석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