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364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4조의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중 특별관리물질 및 발암성 물질 미고지, 컨베이어 벨트 회전축 덮개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민유숙 천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