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다238385 판결

손해배상(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위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노경필 신숙희(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