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2017. 12. 31. 자 및 2019. 12. 31. 자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 확인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 확인의 소에 있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연령정년인 60세가 되기 이전에 1급 계급정년에 도달한 사무처당직자들을 피고에서 퇴직하도록 한 후 계약직 근로자인 정무직 또는 정무직(A)의 직급으로 분류하여 그에 대한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규정한 피고의 2017. 12. 7. 자 인사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 제35조 제1항 제3호, 제63조와 2022. 1. 1. 자 인사규칙 제3조 제2항 제5호, 제101조 제3항의 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 등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위 각 인사규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2항에 기하여 그 정년이 60세로 간주되어 현재까지 각 정년이 미도래한 상태로 피고에서 퇴직함이 없이 기존 근로관계를 유지한 정규직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이 무효인 2017. 12. 7. 자 인사규칙 제63조와 2022. 1. 1. 자 인사규칙 제101조 제3항의 임금피크제 관련 규정은 원고들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급정년 관련 취업규칙의 해석, 임금피크제의 구별 및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상환(주심) 박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