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74046 판결

2024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1 원고들 명단 중 원고 I,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별지1 원고들 명단 중 원고 I,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상고 원고들’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매년 노사합의로 정해진 기본급인상률을 상고 원고들의 연차별 연봉에 누적하여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상고 원고들의 청구 중 미지급된 기본급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경영평가성과급 및 연차휴가보상금,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부분을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단체협약의 해석 및 규범적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제1, 2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 산정시 연차휴가보상금을 공제하여 임금피크제 운영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연봉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취업규칙, 노사관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3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기본급 등 과소산정으로 인하여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까지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부제소합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4 상고이유

상인이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그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그 보조적 상행위에 따른 연차보상금지급채무는 상사채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00982 판결). 그러나 신용보증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상법 중 상행위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상인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681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채권에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상사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다만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상고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경필(주심) 노태악 신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