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0098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C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과의 단체협약에 따를 때 전년도 중 8할 이상 근무한 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2011. 6. 30. 퇴직하여 연 8할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2011년분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2011년분 연차휴가 15일은 전년도인 2010년에 연 8할 이상 근무할 경우 부여받는 것인데, 원고는 2010년도에 8할 이상을 근무함으로써 2011년분 연차휴가 15일을 부여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또한 원심은 원심판결문 '별지 2 인용금액표' 기재 계산식에 따라 2008년도 기지급연차휴가보상금을 13,793,976원으로 계산하면서, 연월차 합계일로 '52일'을, 연차휴가보상금 지급률로 월 근무시간이 183시간임을 전제로 한 '1/183'을 각 적용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2008년도 재산정 연차휴가보상금을 계산할 때에도,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2008년도 시간급 통상임금(위 인용금액표 ⑤ 부분)과 재산정 연차휴가보상금(위 인용금액표 ⑥ 부분)을 계산하면서 월 근무시간으로 '183시간'이 아닌 '209시간'을, 보상받을 연차휴가일수로 '52일'이 아닌 '25일'을 각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2008년도 재산정 연차휴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였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있다(한편, '183시간' 및 '52일'을 적용하여 계산한 2008년도 재산정 연차휴가보상금은 19,173,440원이 되고, 이미 지급받은 연차휴가보상금 13,793,976원을 제하면 그 차액은 5,379,464원임을 덧붙여 둔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상인인 피고가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그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그 보조적 상행위에 따른 연차보상금지급채무는 상사채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28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상사 법정이율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사법정이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별지 2 인용금액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총지급액에서 연차분리보상금을 제하고 남은 기본급과 성과급을 기준으로 원고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기본급, 성 과급을 계산하여 월 통상임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연차휴가의 한도를 25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2005. 5. 31. 법률 제7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4항이 원고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제59조 제4항이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정 근로기준법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노조의 지부인 D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 D지부'라고 한다)와 피고가 휴가보상금 지급률을 2002. 6. 28. 1/183로, 2011. 2. 18. 1/209로 각 변경하기로 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에게도 위 휴가보상금 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단체협약 불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회계연도(매년 1. 1.부터 12. 31.까지)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 온 조치는 효율적인 노무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연차휴가수당은 원고가 피고에 입사한 1974. 3. 1.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7.

상고이유 제7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연차휴가보상금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해 온 것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8.

상고이유 제8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연월차휴가보상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위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받아들이면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9.

결론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 중 제1점이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주심) 박정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