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9095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3,811,424원에 대하여 2020. 6.27.부터 2025. 10. 2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연이율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인이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그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그로 인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무는 상사채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00982 판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74039, 274046 판결 등 참조).그러나 의사는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의 상인이 아니므로, 의사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무는 상사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참조).

나.

그럼에도 의사인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에 상법상 지연손해금이율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사채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잘못이 있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인데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아래 인용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11,424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 날인 2020. 6. 27.부터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5. 10.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제1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용범위를 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권영준(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