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54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연차 유급휴가 수당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과 E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서에 E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근로기간 동안 피고인이 E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왔으며 근로계약 당사자들 모두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E 사이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소득세 등 원천징수액 공제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다만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 등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 · 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E의 근로소득세나 고용보험료 등을 실제로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지급 임금 산정에서의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 징수 ·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원심의 미지급 임금 등 산정 기준일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서경환 마용주 노태악(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