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대지급금 8,242,730원 공제 주장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에게 지급책임이 있는 원고의 주휴수당이 합계 9,355,640원이고, 원고의 퇴직금이 7,858,231원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상품 미검수로 인한 손실 분담금 9,000,000원, 원고가 무단 취식한 아이스커피 값 1,500,000원,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지급한 상여금 500,000원,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소득세 2,600,000원, 원고의 형이 거짓 근로를 신고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고로부터 환수한 금원 1,700,000원, 위자료 20,000,000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 사건이다. 원심의 앞서 본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아간 8,242,730원 공제 주장을 배척한 부분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관련 법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된 임금 등(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204857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208378 판결 등 참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참조).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1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명백히 다투었는지는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에서 당사자의 변론을 일체로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9758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37015, 2012다37022(독립당사자참가의 소)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17. 5. 8.부터 2023. 12. 13.까지 'N편의점 O점'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2024. 2. 29. 피고를 상대로 임금 7,903,020원, 퇴직금 13,344,390원 합계 21,247,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원고는 제1심에서 2024. 4. 30. 자 준비서면과 2024. 10. 1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2021. 1. 1.부터 2023. 12. 13.까지 발생한 주휴수당9,355,640원, 퇴직금 13,344,390원 합계 22,700,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제1심은 2024. 10. 31. 주휴수당 9,355,640원, 퇴직금 7,858,231원 합계 17,213,871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2025. 1. 13. 추완항소하였다.
피고는 원심에서 2025. 7. 3. 자 답변서 및 2025. 11. 10. 자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가 제1심판결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8,242,730원을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고는 위 각 답변서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위 각 답변서 내용이 진술된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였음에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8,242,730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원심에서 대지급금 8,242,730원의 공제를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그 주장의 전제가 되는 대지급금 8,242,730원의 지급 사실 자체를 명백히 다투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서도 다툰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설령 자백한 것으로 보기 어렵더라도, 대지급금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지급금액의 한도에서 법률상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이전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그 금액만큼 소멸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제출된 증거에 따라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및 그 금액을 심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그 금액만큼 소멸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대지급금 8,242,730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이라는 잘못된 전제 아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지급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대지급금 공제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자백간주와 대 지급금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중 대지급금 8,242,730원 공제 주장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천대엽 신숙희 마용주(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