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169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죄형법정주의, 재판청구권, 변론주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수사절차와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관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박영재 엄상필(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