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속 주식의 양도, 양수가 있었을 뿐이지 선박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수당 또는 퇴직금의 그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고용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한 금액이 선원들에게 지급된 바 없다는 취지의 원판결 판단은 정당한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속 주식의 양도 양수가 있었을 뿐이지 선박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을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수긍못할 바 아닐 뿐더러 원판결이 든 증거 특히 갑 제1호증의 12간선 조서에 의하면 1960.4.10까지 구 선원법 제28조 소정 선원들과의 고용계약의 종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해고수당 또는 퇴직금의 그 명칭 여부에 불구하고 고용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한 금액이 선원들에게 지급된 바 없다는 취지의 원판결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논지는 결국 원판결 판단과는 반대되는 입장에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채택할 바 못된다는 논지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ㆍ제395조ㆍ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