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69. 5. 13. 선고 68누163 판결

판결요지

노동조합설립 당시 근로자 아닌 자가 참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그들의 가입을 허용한 것이라면 이는 노동조합법 소정의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과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지부는 1966.11.30 노동조합법 제13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설립신고를 함으로써 설립된 노동조합인 사실과 피고가 원고지부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산명령의 이유로 한 것은 (1) 1966.11.18 원고지부 설립총회 당시 참석자 36명 중에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13명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설립총회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의 참여를 허용하였음은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항 본부 조합규약 제6조 지부운영세칙 제5조에 위배되고, (2) 1967.9.26 당시 현재의 원고지부의 임원 8명 중 회계감사 오○○, 정○○ 부지부장 김○○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중화요식업소에 근무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임원으로 선출되었음은 노동조합법 제23조 본부규약 제6조 지부운영세칙 제5조에 위배되고 (3)1967.8.22 당시 현재 원고지부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조합비가 전혀 거출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지부장 외 2명의 차입금 700,000원으로 조합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조합원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단결한 근로자 단체로서의 의의를 상실케 한 것으로서 장차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본 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지부에 대하여 해산을 명한 이유로 들고 있는 사유의 (1)을 살펴본다면 1966.1.18 원고지부 설립총회 당시 참석자 36명 가운데에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13명이 있었으며, 이와 같이 설립총회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의 참여를 허용하였음은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본부조합 규약 제6조, 지부운영세칙 제5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므로, 원판결 판시와 같이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에 해당한 것으로서 원고지부는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 지부는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 조합해산명령제도는 1987.11.28 법개정으로 삭제되었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