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 임○○를 사망케 한 바, 같은 망인은 피고 청소국 산하 청소부로 근로중 순직함으로 인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 송○○가 피고와 전국연합노동조합 서울특별시청 지부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26조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으로 430,000원과 동법 제83조 소정의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로 38,700원 도합 468,700원을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로부터 받은 바, 원고 송○○는 순직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국한문을 전혀 해독하지 못하는 무지한 가정주부로서 영수증에 쓰여져 있는 문구에 구애됨이 없이 순직보상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영수증에 날인한 것이고 영수증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이 위 금원을 망인의 순직보상금으로 민ㆍ형사상 이의없이 받는다. 바꾸어 말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유족보상금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에 따라 망인의 사용주인 피고로부터 받는 것이고, 피고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받는 것이 아닌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원심 판시이유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