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의 하한선을 정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 퇴직 당시의 피고회사의 관계규정의 해석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을진대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않더라도 그 금액이 위 법조의 하한선을 상회한다고 해서 그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원판결 판단에 잘못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