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6도310 판결

판결요지

노조 대의원대회의 결의내용이 예산항목을 유용한 것으로 노동부장관의 지시내용에 위배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결의가 곧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1976.7.28 이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전지 분회장 또는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등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위 조합의 1979.3.27 같은달 20일 및 1980.10.18자 정기 또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위 조합예산 중 이 사건 금원을 지부장(또는 분회장)이 노조활동을 하다가 부득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 신변보장금이라는 명목으로 적법히 책정 의결됨에 따라 위 금원을 인출 교부받아 피고인 개인명의로 은행에 예치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회사측의 계속된 부당노동행위로 말미암아 1980.11.12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같은달 20일 이를 인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고, 검사가 내세우는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좌우할 수 없으니 피고인의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른 위 소위에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상의 잘못도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은 원심이 배척한 취지로 보이는 증거에 의하여 판시 대의원대회의 결의의 효력을 비의하는 것이 지나지 아니하고, 위 대의원대회는 위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예산심의 및 수지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 또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 의안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고(노동조합법 제19조ㆍ제20조, 전국금속노동조합규약 제46조ㆍ제47조ㆍ제49조 동 조합 ○○지부 운영규칙 제11조ㆍ제14조 참조) 위 조합은 관계법령의 정함에 따라 당시 위 결의내용을 노동청장, 경남지사 및 전국금속 노조위원장 등에게 보고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대의원대회의 결의내용이 예산항목을 유용한 것으로 노동청장의 지시내용에 위배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결의가 곧 무효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또한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퇴직하기 전에 위 신변보장금 명목의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구좌에 예치한 경위는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기록에 첨부된 회의록(공판기록 제509정. 제541정 참조)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지부대의원의 결의 및 상무집행위원회의 교활한 기업주의 방해를 받지 않고 지부장이 유사시 수령할 수 있도록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에 의하여 적법히 행하여진 것으로 보여지고 피고인이 퇴직전에 이를 인출, 소비한 것이 아닌 이상 위 사실만으로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