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1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은 그 적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유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그 사실을 확정하고 이들 사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 6,1,2, (8)의 문서부착행위는 회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과 11,2,3 (15)의 인쇄물 전단의 배포, 첩부와 집회 연설 시위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회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되지만 한편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고, 또 원고의 위 행위가 방위산업체의 노동활동을 제한하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같은법 제3조에 위반하는 행위도 아니어서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8. 10. 11.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