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263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 회사가 폐업공고를 하게 된 경위와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살펴볼 때 참가인 회사의 폐업공고가 진정한 기업폐지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배제할 목적에서 단행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들은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회사가 수리한 행위는 원고들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동을 한 것을 이유로 원고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과 다름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와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자동차정비업체인 피고 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고만 한다)의 조합원들로서 1985.6.18 전국금속노동조합 주식회사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원고 김×현은 조합장에, 원고 김×웅은 사무국장에, 원고 이×영은 감사에 각 당선된 후 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마치고 1985.7.10부터 전 종업원들에게 연 400퍼센트의 상여금과 월 15,000원의 통근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활동을 시작하였던 바, 참가인 회사에서는 같은해 7.23 소외 김×호가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대표이사로 새로 취임하게 됨으로써 노동조합측의 위와 같은 요구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해 오다가 1985.10.10경에 이르러 위 임금인상 문제를 정부 임금조종타결 지도시기인 1986.3경에 협의토록 하자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던 사실, 그런데 소외 김×호는 원고 김×현이 1985.9.5 반장급 이상의 종업원이 모인 확대간부회의에서 노동조합에 관한 일로 언쟁을 하다가 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다음날 같은 원고를 징계하여 휴직을 명하였다가 같은달 16일, 이를 철회한 것을 비롯하여 1985.10.12에는 공장장인 소외 장×태를 시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설치한 고충처리위원실의 글자를 지워버리고, 같은달 22일과 23일 양일간의 확대간부회의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장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교체가 되지 아니하면 회사문을 닫겠다고 하다가 같은달 26일에는 노동조합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1985.11.1자로 폐업할 것을 예고한 사실, 이에 참가인회사의 공장장인 소외 장×태는 같은달 소외 김×호의 위와 같은 의사를 종업원들에게 전하면서 조합장 김×현의 퇴진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는 한편 회사의 폐업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반장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종용하고 아울러 다른 종업원들로 하여금 노조에 반대하도록 유도하여 같은달 28일 반장들은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다른 종업원들은 폐업을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제출하였다가 같은달 30일에는 참가인 회사의 이사인 소외 홍×화의 요구에 의한 반장들의 종용으로 다른 종업원들까지 노동조합탈퇴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나 노동조합측에서는 같은달 31일 반장을 포함한 종업원들의 위 노동조합 탈퇴가 그들의 진의에 의한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투표를 실시한 결과 오히려 노동조합을 지지하는 측이 많은 것으로 밝혀지게 된 사실, 그러자 참가인 회사에서는 같은날 16:30경 적자 누증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사를 경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폐업을 선언하면서 급료와 퇴직금을 수령해 갈 것을 공고하기에 이르렀고,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이 폐업공고를 하게 되자 일부 종업원들은 노동조합의 간부들인 원고들이 사직을 하게 되면 폐업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난폭한 행동을 하면서 원고들에게 사직을 종용하게 됨으로써 원고 김×현과 김×웅 은 같은 날짜로 회사 폐업에 책임을 느끼고 퇴직한다는 내용의 퇴직원을, 원고 이×영은 1985.11.2자로 가정사정에 의하여 사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각 제출하였던 바, 참가인회사는 1985.11.4자로 원고들의 사표를 수리함과 동시에 위 폐업공고를 철회하고 사업을 재개한 사실 및 참가인회사는 위 폐업공고 당시 부채가 1,085,295,337원이나 되고 은행이자를 매월 금 10,000,000원씩이나 지출하여 재무구조가 약하기는 하였으나 소외 김×호가 회사를 인수한 후에 그 매출 또는 수입이 그전보다 감소된 바는 없었던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폐업결정은 원고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교섭활동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려는 목적하에 단행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참가인회사가 원고들의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는 원고들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원고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과 다름없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가 폐업공고를 하게 된 경위와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우에 관한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고, 위 인정사실에 기하여 원심이 참가인 회사의 폐업공고가 진정한 기업폐지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원고들의 노동조합활동을 배제할 목적에서 단행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들은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 또한 정당하다.

논지는 참가인 회사의 적자누증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폐업결정은 진정한 기업폐지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회사측의 강요로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데 있으나 기업이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상태의 호전을 기대하여 상당한 기간 기업경영을 계속하는 것이 상례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김×호는 참가인 회사를 인수한지 4개월도 되지 아니하여 적자폭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폐업을 공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폐업공고 후 3일만에 원고들의 사직서를 수리함과 동시에 폐업결정을 철회하고 사업을 재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의 적자가 계속되어 왔다는 점만으로는 그 폐업 결정이 진정한 기업폐지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게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한 바는 없다 하더라도 위 폐업공고 이전에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의 노동조합활동과 회사의 폐업을 연관시켜오다가 원고들이 노동조합 간부직에서 물러서지 않고 노동조합활동을 계속할 의사를 천명하자 폐업공고를 한 것이고 참가인 회사의 폐업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하여 다른 종업원들이 원고들에게 사직을 종용한 점 및 원고들에게 달리 사직서를 제출할 만한 이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의 위 폐업결정으로 말미암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또 기업주에게는 기업폐지의 자유가 있으므로 기업의 폐지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기업의 폐지행위 자체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여지가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폐업공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나, 원심은 참가인 회사의 폐업공고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폐업의 의사없이 폐업을 내세워 원고들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므로 논지는 원심의 판단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더 나아가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노동조합활동을 빙자하여 회사의 경영권에 도전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것임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 김×현이 1985.9.5자 확대간부회의에서 소외 김×호에게 회사 운영을 노조에 맡기면 흑자를 낼 수 있으니 경영권을 넘기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회사가 적자를 이유로 임금인상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하여 잘못 말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이 회사의 경영권 자체를 탈취하기 위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이 불법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은 전체적으로 보아 정당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는 이를 혐오한 나머지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배제할 목적을 폐업공고를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