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45조, 제46조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명시한 것 가운데 일부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이 위와 같은 각 규정내용보다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당해 계약내용이 위와 같은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당해 근로계약의 특수성과 근로형태의 특이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그 계약내용대로의 이행을 위법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