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도2129 판결 [사기·근로기준법위반]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87도2129 가. 사기
나.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삭제> |
| 상고인 | 피고인 및 검사 |
| 변호인 | 변호사 (사선) <삭제> |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87.8.27.선고, 85노2336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가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제1심의 판시 2 범행당시 주식회사 <삭제>의 사실상의 1인주주로서 1981.11.10.경 위 회사발행의 어음이 부도처리된 후 위 회사를 정리하기로 하여 대표이사 <삭제>를 경영에서 떠나게 한 다음 자치운영이란 명목으로 업무부장 <삭제>을 시켜서 1982. 5.경까지 잔업을 처리케 함으로써 위 회사의 경영을 실질상 지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가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는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사기행위 이후의 일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인정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권자이며 실제 경영자로서 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하며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 4. 25.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