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원고의 무단결근 및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취업규칙 제16조, 징계위원회규정 제11조에 해당되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해 오다가 1987.6.2 참가인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원고가 회사 취업규칙 제16조 제13호(정당한 사유없이 5일간 무단결근한 행위) 징계위원회규정 제11조 제27호(운행중 지시명령 및 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징금을 징수케 한 행위) 등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결의되고, 이에 따라 같은달 10일 회사로부터 해고된 사실 및 원고는 이건 해고가 참가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충남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다시 피고에게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을 하였으나 1988.1.19 피고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1986.4.21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조합장에 선임되어 ○○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는데 ○○시장은 ○○시내의 여러 택시회사 근로자들로 구성된 연합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고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거쳐 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87.3.4 원고 승소의 판결을 받게 되자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원고에게 갖은 협박과 회유를 하고 차량의 배차에 불이익을 주는 한편 참가인 회사측의 사주를 받은 자를 승객으로 가장하여 원고가 교통관계법규를 위반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유도하는 등 갖은 압력을 가하였고 이에 원고는 견디다 못하여 부득이 1987.5.1부터 무기한 결근계를 제출하고 이와 같이 회사측으로부터 사주를 받은 자를 찾아 나서게 되었는데 참가인 회사는 이를 빌미로 앞서 본 회사 취업규칙 제16조 제3호, 징계위원회규정 제11조 제27호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를 해고하였는 바, 이는 원고가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임이 분명하므로 그 구제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위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도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재심판정서), 갑 제2호증(판결), 갑 제28호증의 1(결근계)ㆍ 2(결근계 사유증빙서류 보완 제출요구)ㆍ 3(답변서)ㆍ 4(답변서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촉구)ㆍ 5(답변서)ㆍ 6(장기 무단결근자에 대한 출근촉구)ㆍ 7(답변서)ㆍ 8(답변서에 대한 회신)ㆍ 9(징계결의심의일정 통보)ㆍ 10(징계결의심의일정 통보)ㆍ 11(직권해고통보서), 을 제1호증(결정서), 을 제8호증의 1, 2(교통불편신고에 대한 청문요청)ㆍ 3(영수증), 을 제9호증의 1(교통불편신고에 대한 청문요청)ㆍ 2(교통불편신고처리)ㆍ 3(영수증), 을 제10호증의 1(교통불편신고에 대한 청문요청)ㆍ 2(법규 위반차량 신고처리)ㆍ 3(영수증), 을 제18호증(민원사건 처리결과 통보), 을 제2호증의 1(징계결의심의일정 통보), 을 제22호증(해고통보서), 을 제24호증의 1(수범업체 관리운영)ㆍ 2(내용), 을 제25호증의 1(87년도 수범업체 평정기준 표지)ㆍ 2(내용), 을 제28호증(증인 신문조서), 증인 윤×옥의 증언에 의하면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설립신고증, 변경신고증, 확인서), 을 제5호증(취업규칙), 을 제6호증(징계위원회규정), 을 제7호증의 1(노동조합 가입자 명단 통보)ㆍ 2(명부), 을 제18호증(민원사건 처리결과 통보), 을 제20호증의 3(징계심의 의결 의사록), 을 제21호증의 3(징계심의 의결 의사록), 증인 권×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3호증의 1(86년도 차량연식 현황), 같은 호증의 2 내지 40(각 배차일지)의 각 기재와 증인 유×남, 강×길, 오×석, 서×석, 윤×옥, 권×석, 이×우의 각 증언(다만, 증인 유×남, 강×길, 오×석, 서×석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 57명은 1985.7.3 설립된 충남지역 택시연합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이와는 별도로 원고는 1986.4.21 회사 소속근로자 20명과 함께 사업장단위 충남택시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한 후 같은달 26일 ○○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시장은 위 회사 근로자 중 57명은 이미 충남지역 택시연합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위 설립총회 당시 찬성 서명한 20명의 근로자 중 16명 역시 충남지역 택시연합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되어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 소정 기존 노조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 있다고 보아 같은해 5월 8일 위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 신청을 충남도지사에게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1987.3.4 ○○시장의 위 신고서 반려처분이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신고서 반려의 권한은 충남도지사에 속한 것이지 ○○시장에게 속하지 아니한다는 형식적 하자를 이유로 ○○시장이 한 위 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시장이 불복하고 상고함으로써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실, 참가인 회사에서는 1985년경부터 노사자율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사내의 노사간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상의하여 해결하여 왔는데 위 위원회의 근로자측 위원장은 매년 회사 소속근로자들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여 왔고 근로자들의 차량배차 등 업무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위 위원장이 시행하고 회사측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차량운행 중 1987.3.6 승차거부로(과징금 100,000원), 같은달 22일 합승행위 및 부당요금 징수금으로(과징금 200,000원), 같은해 4.22 사업구역 위반으로(과징금 900,000원) 각 적발되어 참가인 회사로 하여금 과징금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우수업체로 선정되는데 장애를 초래하고 한편 1987.5.1 노동조합 설립관계 및 신변문제를 이유로 기한의 정함없이 위 회사에 결근계를 제출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자 참가인 회사는 같은달 2ㆍ7ㆍ15ㆍ21일 등 4회에 걸쳐 원고에게 구체적 사유 및 결근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그 수리시까지 출근하여 승차근무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계속 출근하지 아니한 채 같은달 6ㆍ8ㆍ11 등 3회에 걸쳐 결근사유가 독자적으로 정당하다는 답변서만을 회사에 발송하는 한편 정부합동민원실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바 진정사건의 이첩에 의하여 진정사건을 조사한 노동부 대전지방사무소는 1987.5.15 원고가 제출한 결근계가 사회통념상 합당치 않다는 취지로 즉시 근무에 임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해고 당시까지 계속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회사에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달 29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불참하여 원고에게 변소의 기회를 주고자 징계위원회를 연기하고 1987.6.2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는 같은해 5.29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나 원고가 참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출석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16조 제3항 및 징계위원회규정 제11조 제27호의 규정에 의거 원고를 징계해고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6조 제49조, 징계위원회규정 제11조 제27호의 규정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종업원 중 정당한 사유없이 5일간 무단결근한 자나 차량운행 중 지시명령 및 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징금을 징수케 한 자는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해고 또는 면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처음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당시에는 참가인 회사측에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도록 권유한 일은 있었으나 원고가 결근계를 제출한 당시는 노동조합설립신고가 반려된 때로부터 1년여가 경과되고 행정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던 때이라 노동조합의 문제가 거론되지 아니하고 원고 역시 구체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한 일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0호증 내지 제13호증(녹취서), 갑 제30호증 내지 제35호증(자술서), 갑 제46호증(경위서)의 각 기재와 증인 유×남, 강×길, 오×석, 서×석의 각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진술서 및 자술서), 갑 제18호증 내지 제26호증(편지)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원고의 무단결근 및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회사 취업규칙 제16조, 징계위원회규정 제11조에 해당함을 그 사유로 삼고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노동조합활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유를 형식상 해고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할 수는 없고 앞서 배척한 증거 외에는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건 해고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하여 구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