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5416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택시회사의 운전기사로 입사한 후 노동조합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 조합활동을 하면서 회사의 불공정 배차, 징계권 남용 등 회사의 권익침해행위와 노동조합운영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계속하자 2년 전에 있었던 교통사고, 점호불참, 차량운행시간 미달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하였는 바, 그러나 운전사의 근무성적은 근무시간보다 입금액으로 평가되고 원고는 이 점에서 항상 좋은 근무성적을 올렸으며 표창까지 받은 사실과 회사가 원고가 신청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취하시키는 조건으로 신규입사시킬 것을 합의한 사실 등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해고는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해고하였음이 상당하므로 이는 곧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설시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한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위 해고사유를 핑계삼아 설시와 같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다음,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