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1988.6.1, 1988년에 적용할 임금협정을 체결한 후 근로자측의 요구로 1988.6.30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임금에 관한 협약을 마무리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위 임금협정에 불만을 품고 이에 동조하는 일부 근로자들과 함께 회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농성을 계속하던 중 1988.7.7, 7.15, 8.1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자로부터 택시에 승무할 것과 이를 거부할 경우 해고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도 정상근무를 거부하면서 농성을 계속하므로, 참가인회사는 할 수 없이 1988.8.12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결근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들을 해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참가인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39조 각호 소정의 어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조치이다.
* (주)○○교통 사건(1990.11.09 , 90누 362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오○교 외1인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조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교통 대표이사 송○철
〈소송대리인〉변호사 이봉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0.4.19 선고, 89구 402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약칭한다) 회사의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한 달에 5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참가인회사의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1988.6.1 1988년에 적용할 임금협정을 체결한 후 근로자측의 요구로 6.30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임금에 관한 협약을 마무리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위 임금협정에 불만을 품고 이에 동조하는 일부 근로자들과 함께 회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농성을 계속하던 중 1988.7.7, 7.15, 8.1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자로부터 택시에 승무할 것과 이를 거부할 경우 해고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도 정상근무를 거부하면서 농성을 계속하므로, 참가인회사는 할 수 없이 1988.8.12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결근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들을 해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참가인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39조 각호 소정의 어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