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들의 숙ㆍ일직근무의 내용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숙ㆍ일직시의 근무가 통상의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의 여부, 숙ㆍ일직근무 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무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의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원고들의 숙ㆍ일직근무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숙ㆍ일직근무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이 경우에도 정시의 수면시간이 부여된다면 이러한 수면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숙ㆍ일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고들의 숙ㆍ일직근무 중 실제로 본래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위 법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하면, 통상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43조 본문(1990.1.13 법률 제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원고들의 시간급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주근로시간(유급휴일 해당시간 제외)을 피고병원의 복무규정 제12조 소정의 주 44시간으로 보고, 여기에 주유급휴일 해당 시간수를 더하여 1일 근로시간수를 계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225.9시간이라고 산정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시간급 통상임금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78.10.10 선고, 78다 1372 판결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1개월 기준으로 20일을 근무하고 10일은 유급휴가로 하였으며, 1일 근무시간은 12시간이었기 때문에 월의 소정근로시간수가 240시간(12시간×20일)인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근로자가 연ㆍ월차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연ㆍ월차휴가근로수당)을 당연히 더 청구할 수 있고, 또한 그 청구권은 연ㆍ월차휴가수당을 정한 피고의 보수규정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다(당원 1990.12.26 선고, 90다카 12493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의 보수규정 제28조에 의하면, 근무한 휴가일 1일에 대하여 월 고정급여의 23분의 1.5를 연ㆍ월차휴가수당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원고 김×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약정 1일 통상근로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12:00부터 13:00까지의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토요일은 09:00부터 13:00까지의 1일 4시간이며, 동절기에 해당하는 11월부터 3월까지는 17:00부터 7시간이고, 매주 일요일은 유급휴일인데, 피고병원의 약제부,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및 병리과에 근무하던 위 원고들은 휴일근무명령을 받으면 휴일에도 낮근무를 하고, 숙직근무명령을 받으면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제1심이 21:00까지라고 한 것은 착오로 보이고, 또 제1심판결에는 18:00부터 21:00까지의 시간외근무에 관한 설시가 빠져 있다), 휴일 일직근무명령을 받으면 09:00부터 18:00까지 추가로 근무하여 각 그 판시 시간동안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증거에 의하여 위 숙ㆍ일직근무시 위 원고들은 평상시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여 근로한 사실을 인정하고는 위 원고들의 숙ㆍ일직근무가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숙ㆍ일직근로시간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에 1.5의 할증률을 곱한 금액을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원고들의 숙ㆍ일직근무의 내용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숙ㆍ일직시의 근무가 통상의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의 여부, 숙ㆍ일직근무 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무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의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위 원고들의 숙ㆍ일직근무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숙ㆍ일직근무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이 경우에도 정시의 수면시간이 부여된다면 이러한 수면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숙ㆍ일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 원고들의 숙ㆍ일직근무 중 실제로 본래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위 법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0.12.26 선고, 90다카 1346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숙ㆍ일직근무의 태양에 관한 증거로는 제1심의 증인 유×희, 김×선, 김×숙(제1심의 김○숙은 오기이다)의 증언이 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위 원고들은 숙ㆍ일직근무시 경비, 감시 등의 감시적, 단속적 업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 각 그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뿐이어서 숙ㆍ일직근무의 양과 질이나 태양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증인들의 증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업무의 양은 통상의 경우 2분의 1 또는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추상적인 위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위 원고들의 숙ㆍ일직근무시간 전부를 통상의 근로로 인정한 것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소론은 원고 김×기에 대하여 변형근무시간제의 근무형태임을 전제로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 김×기가 피고병원의 임상병리과 직원으로서 통상적으로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15시간씩 근무한 사실을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을 뿐, 위 원고의 근무형태가 어떠한 것인지 그에 대하여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더욱이 피고는 사실심에서 위 원고의 근로형태가 변형근로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운 일이 없다.
결국 상고논지는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채택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홍×철, 김×호, 윤×식, 전×예, 김×근, 고×형, 이×숙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부분, 위 원고들 및 원고 김×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