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도443 판결

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받은 사람은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후에 이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여도 구제명령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사 건 / 1990.06.12 선고, 대법 90도443 판결 노동조합법위반

* 원심판결 / 청주지법 1990.01.25 선고 89노2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1988.3.29 이 사건 구제명령(재심판정)을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그해 4.11 서울고등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그해 5.11에 이르러 위 법원으로부터 위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받았으면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후에 이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여도 구제명령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