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상권의 발생
피고가 1988.1.30 18:45경 피고 소유의 1톤 봉고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 소재 ○○입구 부근 노상을 광주쪽에서 송정역쪽으로 가던중 부근에 있는 ○○기업의 간판을 찾기 위하여 시속 5킬로미터로 후진하게 되었던 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을 잘 살펴 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여 오므로 후진하게 되면 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후진을 할 경우에도, 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도로교통법 제3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호를 하거나 후진등을 켜는 등의 신호를 계속하면서 후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당시 위 트럭에 길이 약 4미터짜리 철근 30개 가량을 적재하여 적재함의 문이 밑으로 내려져 있어서 후진등이 가리워진 상태로 후진한 잘못으로 위 트럭의 적재함과 소외 최×진이 뒤에서 운전하여 오던 오토바이 앞부분이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최×진으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골분쇄골절상을 입게 한 사실, 한편 위 최×진도 당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중 약 30미터 전방에서 위 트럭을 발견하게 되었는 바 그 경우 앞에 있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의깊게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트럭의 적재함을 추돌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와 위 최×진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운전상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 할 것인 바 그 과실비율은 7대 3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 최×진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동인이 입게 된 손해의 10분의 7을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한국전기통신공사 ○○전신전화국 소속의 근로자인 위 최×진의 업무수행중에 발생하였고 위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원고 관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이므로 원고가 위 최×진에게 요양급여로 1988.3.26경부터 같은해 8.30까지 사이에 금 6,094,110원(금 6,187,710원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만 인정함), 휴업급여로 1988.3.28경부터 같은해 12.14경까지 사이에 금 578,310원 합계 금 6,672,4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보험급여액의 한도내에서 위 최×진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구상의 범위
위 최×진은 이 사건 사고당시 위 한국전기통신공사 ○○전신전화국 용원으로 근무하면서 평균임금 9,179.88원을 지급받아 오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사고 당일인 1988.1.30부터 같은해 5.14까지 105일동안 광주 광산구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느라고 용원으로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위 기간동안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상당액인 금 963,887원(=9,179.88×105,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은 버림)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위와 같이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 금 6,094,11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최×진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각 금원의 합계 금 7,057,997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는 위 최×진에게 위 금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 4,940,597원(=7,057,997×0.7, 원 미만은 버림)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최×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위 보험급여액 금 6,672,420원의 범위내인 위 금 4,940,59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4,940,59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위 마지막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날인 1988.12.15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2.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를 하기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