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의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가 없이 작성, 변경된 취업규칙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닌한 무효이며,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1977.7.26, 대법 77다 855;1989.5.9, 대법 88다카 4277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소정의 정부투자기관인 피고공사가, 취업규칙에 그 소속 임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구체적 지급기준 등을 퇴직금지급규정에 위임함으로써, 1965.1.12부터 퇴직당시의 1개월분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에 따른 소정의 퇴직금지급률표에 의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퇴직금지급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다가, 1980.12.19 주무관청인 상공부로부터 퇴직금의 지급수준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라는 방침을 시달받고, 12.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퇴직금지급규정을 기본방식에는 변함이 없으나 퇴직금지급률을 하향조정하기로 의결한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1981.1.1부터 이를 시행하여 온 사실과, 피고공사가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내부적으로 이사회의 의결만을 거쳤을 뿐, 피고공사 직원들의 집단적인 의사를 수용하거나 그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퇴직금지급규정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그 직원들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 종전의 퇴직금지급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직원들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 직원들의 묵시적인 동의 내지 추인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의 시행당시 피고공사가 직원들에게 이를 공시 내지 주지시켰고, 이후 그 시행과정에서 직원들이 이의없이 위 규정의 적용을 받아왔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집단의 동의 내지 추인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는 바, 위에서 설시한 당원의 견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