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4530 판결

판결요지

사원에 한해 적용되는 구 퇴직금규정과 고용원을 포함한 노무원에게 적용되는 신 퇴직금규정이 퇴직금 산정방법상 직류별 차등을 두고 있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내에 퇴직금차등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규정(1981.4.1 시행)에 위배되므로,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는 이후 비록 직류가 노무원의 신분이 아니라 사원의 지위로 퇴직했다 하더라도 이 법 시행 이전 근속기간에 관해서는 그 효력이 상실된 사원에 관한 구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즉, 신 퇴직금규정이 고원이나 노무원에 대해 종전의 퇴직금규정보다 불리하게 개정됐고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적용된 1981.4.1 이전에 고용원의 신분에 있었던 근로자가 그 이후 사원의 신분으로 직류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과거 고원 지위의 기득권 내용이 직류의 변경에 따라 소급하여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