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5977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불성실한 근무를 하고, 피고회사의 관리과장인 소외 이×연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였으며, 직무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직장질서를 심히 교란하는 행위를 하여 사용자의 징계권 발동대상이 되는 비행행위를 하였고, 이는 피고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ㆍ상벌규정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피고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와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