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신체적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991.4.12, 대법 91누 476;1992.4.14, 대법 91누 10015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을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뇌경색증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초과근로와 철야근로 등 업무의 과중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누적되므로 말미암아 기존의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발생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